"더 내릴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재산정 '눈앞'

박슬기 기자 2021. 1.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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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를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치권에선 추가 인하 움직임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담당자들은 금융위원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에 늦어도 3월 말 착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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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 위한 논의가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를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치권에선 추가 인하 움직임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담당자들은 금융위원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에 늦어도 3월 말 착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재산정을 위해선 지난해 결산이 끝나야 하는데 적어도 2월 말은 돼야 한다”며 “결산 자료가 나오고 회계법인 선정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은 카드사의 자금조달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분석해 원가에 맞춰 카드 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한다. 카드사 적격비용 산출 작업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해 이듬해 변경된 수수료율을 반영한다. 2022년부터는 재산정된 적격비용으로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카드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의 가맹점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내용으로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담배와 주류 등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비율이 높은 상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영세·중소 상인들의 표심을 의식해 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007년 이후 12차례나 인하했는데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의 전체 자산 가운데 수수료를 포함한 신용판매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수익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카드사 실적이 악화되면 회원들에게 제공했던 각종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게 카드업계의 지적이다.

카드사들은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함께 맡을 제3의 외부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2015년과 2018년에는 카드사들이 삼일회계법인과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을 산정한 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알짜카드가 상당수 단종됐는데 이는 수수료 인하 여파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며 “최근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도 급물살을 탔는데 수수료가 추가 인하되면 포인트 적립률이 대폭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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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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