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風당당'..공정위, 네이버 제재 주역들 '올해의 공정인' 선정

김동준 2021. 1.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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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을 맡은 여성 직원 6명을 2020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건이다.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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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을 맡은 여성 직원 6명을 2020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인공은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김현주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자사 우대행위'를 한 것에 대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매물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 행위'를 한 데 대해서도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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