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앞두고 표밭 다지기?..정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주택 개발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이 허용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는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이용해야 하기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도심지에서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소유주에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기존 건축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갓세븐 전원 JYP 재계약 안한다…"새로운 미래 응원"
-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공소장 변경 여부 주목
- 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이재명 "대통령 말에 `집값 안정` 답 있어…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폐지해야"
- `아내의 맛` 박영선 장관·나경원 전 의원, 리얼 부부 모습은?
-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오존주의보 발령...환경공단 "노약자 외출 자제"
- 내수 발목잡는 고금리… KDI "내년에나 회복 가시화"
- 몰려드는 저신용자… 카드사 연체율 `비상`
- 삼성전자 "차세대 HBM·3D D램 개발로 AI시장 선도"
- 인상 선 그었지만 더 깜깜해진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