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앞두고 표밭 다지기?..정부,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주택 개발 허용

박상길 2021. 1.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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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이 허용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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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는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이용해야 하기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도심지에서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소유주에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기존 건축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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