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령자 주택연금 신청하면 소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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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69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이면 2월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든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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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69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금공은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월지급금 변동폭은 연령대별로 다르며, 일반주택·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가입 연령이 만 69세이상이면 소폭 감소하고 적으면 소폭 증가한다.
예컨대 80세(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 기준) 어르신이 5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지금까지는 월 244만6920원을 받았지만 오는 2월1일 이후에 가입하면 2.2% 적은 월 239만2940원을 받는다.
반면 같은 값의 집으로 60세에 가입하면 지금까지는 103만965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1% 많은 106만1570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주택연금을 그대로 받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특히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이면 2월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든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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