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신탁개발 허용..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강수지 기자 2021. 1. 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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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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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촉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을 허용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으면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가 발생해 신탁 등을 통한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제도의 운용 방식으로는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이 어려웠다.

실제로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6월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보류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촉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토지이용 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만 허용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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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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