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이하 허용'에도 학원가 '불만'..교육부 "대면수업 확대 검토"

장지훈 기자 2021. 1. 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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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 완화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대면수업을 허용했지만 학원가에서는 인원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학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인데도 일괄적으로 9명 이하만 대면수업을 허용해 중·대형학원은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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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따라 대면수업 인원 제한 해제해야"
"현재 감염병 추이 유지되면 운영 기준 완화할 것"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회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학원 정상 영업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2021.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 완화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대면수업을 허용했지만 학원가에서는 인원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학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인데도 일괄적으로 9명 이하만 대면수업을 허용해 중·대형학원은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학원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5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 학원은 인원 제한 없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다"며 "학원의 정상적인 영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평(66㎡)인 곳과 100평(331㎡)인 곳, 3개 층을 쓰는 곳 등을 구분하지 않고 9명만 가르치라는 불합리한 정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Δ동시간대 9인 이하 대면수업 Δ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영업 중단 Δ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Δ음식 섭취 금지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영세 소규모학원이나 교습소는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중·대형학원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서울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대형학원은 비대면수업을 계속하라는 의미"라며 "6개월 넘게 정상 운영을 못해 손실이 쌓여 집합금지가 해제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평에서 성인 대상 어학원을 운영하는 이모씨(47)는 "2019년 12월 매출이 3500만원 정도였는데 지난해 12월은 1000만원 정도로 3분의1 토막이 났다"며 "대기업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학원의 비대면수업을 들으려고 등록하는 수강생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에 방역지침을 준용한 학원 정상 영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대면수업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학원은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정상 영업을 허용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기준 인원 이상을 대상으로 대면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로 시설을 개조해 편법 영업하는 학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실성 없는 대면수업 기준이 제시되면서 예견됐던 결과"라며 "지금 기준이 유지된다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학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되는 오는 18일부터는 수도권 학원의 대면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역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원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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