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신체 접촉 있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측이 김 검사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측이 김 검사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검찰의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이 지나치게 많이 기재됐다"며 혐의나 증거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폭행과 폭언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후 법무부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배진웅, 女후배 성추행 혐의 전면 부인 “명백한 허위, 증거 다수 확보”
- “아들 보낸 지 6시간 만에”…故 경동호 어머니도 세상 떠나
- '치킨 125만 원' 환불 받은 공군부대가 남긴 별점
- 또 다른 '내복 아이' 골목 터벅터벅…엄마의 변
- '트럼프 입' 막은 트위터, 하루 만에 2조 9천억 증발
- 화살 맞은 고양이에 '낄낄'…채팅방 처벌은?
- 막무가내로 택시기사 목 졸라…“술 취해”
- '동상이몽2' 박하선, ♥류수영과 부부싸움 후 가출 “유럽으로 해외여행 떠났다”
- 점검 중 갑자기 작동…멈춤 장치는 한 층 위에
- AI 이루다, 결국 서비스 중단…'혐오 논란' 답변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