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신체 접촉 있었다"

정윤식 기자 2021. 1.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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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측이 김 검사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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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측이 김 검사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검찰의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이 지나치게 많이 기재됐다"며 혐의나 증거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폭행과 폭언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후 법무부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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