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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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형량이 최대 10년 6개월까지 상향되는 등 양향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열린 제10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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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형량이 최대 10년 6개월까지 상향되는 등 양향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열린 제10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감경·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 2년∼5년으로 줄이거나 늘일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무겁게 했다.
대부분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징역 2∼3년 늘어났으며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이번에 신설됐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해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형을 가중하는 특별가중인자로 정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 모두를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로 삼도록 했다.
자수나 내부 고발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협조를 유도했다.
또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다.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의 권고 형량은 최대 3년6개월로 결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양형위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착수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형위원들은 복지부 측의 의견서를 포함한 면담 결과를 회람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작업 착수 여부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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