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방식 신규주택 공급 허용

윤종석 2021. 1.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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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이 허용된다.

그러나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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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는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이용해야 하기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도심지 내에서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소유주에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기존 건축물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된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지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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