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에 징역 5년 구형

강현수 기자 2021. 1. 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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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받고자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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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가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받고자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켜봐도 인보사를 개발하며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다행히 미국 FDA에서 안전성이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학자로서 심각한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고, 인보사 투약 환자들과 관심 가져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조씨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주성분이 신고 내용인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신장 유래 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자체 검사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 인보사 품목을 허가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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