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ICC소송서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 430억 지급해야

유지한 기자 2021. 1. 12. 13: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에 손해배상금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공시를 통해 “ICC 중재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쓰비시다나베는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기술수출 계약에 대한 취소 통보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1억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지급시기는 양사의 소송대리인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