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ICC소송서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 430억 지급해야
유지한 기자 2021. 1. 12. 13:23
코오롱생명과학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결과에 따라 일본 제약사인 미쓰비시다나베에 손해배상금 약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공시를 통해 “ICC 중재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쓰비시다나베는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기술수출 계약에 대한 취소 통보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1억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지급시기는 양사의 소송대리인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내에서 고전하다 해외에서 대반전, 1억원짜리 EV9 1박2일 타 보니
- 국산차 EV9 에 1억원을 써? 1박2일 타고 든 생각-1
- 25만대 팔린 무선 청소기, 18만원 대 앙코르 특가
- 필리핀 섬에 첨단무기들...美, 대만 방어 ‘육상항모’ 만든다
- 文과 30분 통화한 트럼프, 아베와 75분 전화하며 ‘北 해법’ 물었다
- 강변북로서 타이어 없이 ‘굴렁쇠 질주’…알고 보니 만취 운전
- 한밤 또 쏟아진 北 ‘오물폭탄’… 서울·경기서 90여 개 발견
- EXID 출신 하니, 10살 연상 의사와 결혼발표 “행복하게 살겠다”
- ‘한일 군사교류 걸림돌’ 초계기 갈등, 5년반 만에 봉합
- 20대 이웃 남성집에 몰래 들어가 알몸으로 음란행위한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