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새해엔 줄어들까

안희정 기자 2021. 1. 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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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두고 업계 갑론을박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해마다 유료방송 플래폼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얼마 전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송출수수료 관련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영식 의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높아져 수수료가 지나치게 인상될 우려가 큰 만큼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으로만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있어, 행정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해당 법에는 송출 수수료 기준이나 한도를 초과해 그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송출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궁국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사적 계약이므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사진=이미지투데이)

해당 법안을 두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 간 온도차는 극명하다.

먼저 유료방송플랫폼 측에서는 사업자 자율로 진행하고 있는 협상을 왜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 의아해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히 사후 규제가 가능한데, 일률적으로 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유료방송플랫폼 관계자는 "황금채널 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홈쇼핑사들이 좋은 채널에 들어오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T커머스와의 채널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인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롯데홈쇼핑이 KT에서 30번대로 밀려났다가 다시 앞번호대로 돌아오면서 황금 채널이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 일부 확인이 됐다 보니, 업계에서도 이와 관련 인지가 된 것 같다"면서 "20~30번대 채널의 인상률은 사실상 높지 않은데, 홈쇼핑사업자들이 전략에 맞춰서 IPTV나 위성, MSO 등 플랫폼 내 채널 번호를 위해 수수료를 적절히 배분해야 할 것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홈쇼핑 측은 송출수수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인 만큼, 해당 법안이 갖는 의미에 집중하며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홈쇼핑협회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관련 법안이 나올 정도면, 양측 이해관계자들의 계약이 사적인 계약관계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입법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유료방송 플랫폼 입장에서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보다는, 최후 수단인 입법이 왜 나왔는지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사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초창기일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처음엔 사적 관계 계약을 법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것처럼 거시적으로 봤을 땐 해당 법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측면의 입법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타당성 부분에서 문턱을 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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