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500만원으로 상향

인천=장관섭 기자 2021. 1. 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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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8개 항목이었으나 2021년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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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지속적인 치료비를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8개 항목이었으나 2021년에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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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관섭 기자 jiu6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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