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ICC 소송서 패소..日 제약사에 430억 물어줘야

김수연 2021. 1. 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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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사진)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0억 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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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사진)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0억 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ICC는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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