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ICC 소송서 패소..日 제약사에 430억 물어줘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사진)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0억 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사진)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0억 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ICC는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갓세븐 전원 JYP 재계약 안한다…"새로운 미래 응원"
-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공소장 변경 여부 주목
- 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이재명 "대통령 말에 `집값 안정` 답 있어…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폐지해야"
- `아내의 맛` 박영선 장관·나경원 전 의원, 리얼 부부 모습은?
-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 경제성장률 2.6%로 상향 조정
- 수익성 악화에 적자 우려… 내년 車보험료 오를까
- "SW 따라잡자" 정의선, 혁신의지 반영
- 석달 만에 꺾인 美물가… `9월 인하론` 불씨 타오를까
- "하반기야 기다려"… DL·대우, 한남·강남서 수주 `0` 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