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만 일방적 강화"..엎친데 덮친 재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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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경영계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안전사망사고 양형기준 상향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더해, 산안법상 양형기준까지 높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보다는 안전책임업무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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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지나치게 높은 형량
장기적으로 고용 줄어들 것”
재계와 경영계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안전사망사고 양형기준 상향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도한 양형기준으로 인해 해외로의 기업 이전과 유출을 낳고 고용도 침체시키는 등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12일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과실인데, 과실범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라며 “기업인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권고 가중형량은 기존에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 가중형량(징역 1∼3년)보다 높았는데, 10년 6개월까지 올린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더해, 산안법상 양형기준까지 높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일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보다는 안전책임업무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B 기업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야 하고, 기업에 가이드라인과 유예기간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기업가를 1970∼1980년대 악덕 사업주 취급해 처벌하는 게 사회정의 구현인 양 몰아가는 분위기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양형기준이 시행되면 제조업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은 점차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 투자를 늘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사업주 처벌이 엄격하다는 프랑스에서 최고형이 징역 1년”이라며 “처벌이 약해서 산재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성훈·곽선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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