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꼬드겨 수차례 성폭행 '중형'..전자발찌는 '기각'

제주CBS 고상현 기자 입력 2021. 1. 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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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보호해주겠다"며 가출하도록 꼬드긴 뒤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명령 외에 전자발찌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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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30대 남성에 징역 13년 선고.."피해자 상상 어려운 공포 겪어"
그래픽=안나경 기자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보호해주겠다"며 가출하도록 꼬드긴 뒤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 "피해자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 겪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10년간 피고인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채팅앱 통해 만나…"보호해줄게" 가출 꼬드겨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물차를 이용해 전국을 다니며 화물 배송 일을 하던 김씨는 A(16)양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수개월간 채팅이나 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김씨는 A양으로부터 "집에 있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부터 김씨는 A양에게 수시로 "제주에 내려오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주고 보호해주겠다"며 가출하도록 꼬드겼다.

급기야 지난해 9월 2일 오전 김씨는 A양이 사는 경기도까지 화물차를 몰고 가서 A양을 태웠다. A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분증과 교통카드,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가방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충남 목천, 천안, 목포를 거쳐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갔다.

◇사흘간 자택에 감금한 후 수차례 성폭행

A양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보호해주겠다"던 김씨의 모습은 사라졌다.

김씨는 A양과 만난 당일부터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9월 2일 저녁 배를 타기 위해 목포를 향해 이동하던 중 모 휴게소에 화물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또 같은 날 밤 천안시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물품을 내리는 작업을 마친 뒤 재차 범행했다.

제주시 자택에 도착한 9월 3일 밤부터 5일까지 사흘간 A양을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 성폭행했다. 특히 사건 충격으로 자해를 한 A양을 둔기로 심하게 때리기도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재범 위험성 '중간'"

검찰은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명령 외에 전자발찌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성품과 행실)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도 참작됐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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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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