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2곳 "가업상속공제 활용한 승계에 유보적"

최락선 기자 2021. 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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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 상속을 할 때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66.2%가 유보적(계획 없음 17%+아직 잘 모르겠음 49.2%)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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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 상속을 할 때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66.2%가 유보적(계획 없음 17%+아직 잘 모르겠음 49.2%)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7~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선대)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 한도의 가업상속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승계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과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40%,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 25.9%라고 응답했다.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 57%),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 63%로 나타났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선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특례제도 이용 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49.6%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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