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보험설계사 대상 비대면 '준법 교육' 실시

박소정 기자 2021. 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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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와 함께 비대면 교육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매뉴얼북은 금감원과 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교육 동영상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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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와 함께 비대면 교육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과 협회는 우선 일선 모집 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 사항과 점검 체크리스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매뉴얼북을 제작했다. 또 지역별로 설계사들이 모여 직접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종전의 방식을 개선해, 보험 모집과 관련한 교육 동영상을 배포해 비대면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설계사들에게 새로 배포될 ‘완전판매 매뉴얼북’의 모습. /금융감독원

새로 만들어진 매뉴얼북은 금감원과 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교육 동영상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며 "반복적 법규 위반 사항을 지속해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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