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투자 사기..서민 900명 울린 P2P 펀딩

이정현 기자 2021.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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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P2P대출 투자로 52억원을 받아 빼돌린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펀딩 플랫폼 업체 A사와 연계대부업체 B사의 전 대표이사인 임모씨(37)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 대표이사인 조모씨(39)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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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사진=이정현 기자


검찰이 P2P대출 투자로 52억원을 받아 빼돌린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펀딩 플랫폼 업체 A사와 연계대부업체 B사의 전 대표이사인 임모씨(37)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 대표이사인 조모씨(39)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약 1년 동안 P2P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 상품을 게시해 900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394회에 걸쳐 52억5288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할 차주들로부터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22회에 걸쳐 사용한 금액은 9억875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사업자에게 대출해 신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도 확보돼 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부동산 사업자는 수사 과정에서 임씨의 가족으로 밝혀졌고 임씨는 부동산 투자금 7000만원을 A사의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사업자에게 대출해 연립주택 및 상가 분양사업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갰다', '차주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560억원 상당의 담보가 확보됐다'는 등의 내용을 공시했으나 실제로 부동산 사업자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은 전혀 이뤄진 바 없었다.

조씨 등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A사를 투자금 회수율 100%를 자랑하는 건실한 업체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신규 상품 투자자금을 기존 상품의 대출금 또는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소액으로 투자 수익을 기대한 20~50대 회사원, 주부, 입영예정자, 무직자 등 일반 시민들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청 고소내용을 근거로 동대문경찰서, 금감원과 협력 및 병합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건 범행 구조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며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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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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