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원하는 中企 3곳 중 2곳,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

윤다정 기자 2021.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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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물려줬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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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중 1곳만 활용 의사..까다로운 사전·사후요건' 최대 걸림돌
중소기업중앙회 빌딩.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기업을 물려줬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3곳 중 1곳에 그쳤다. 특히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없는 기업들은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7일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9.8%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중 94.5%는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17.0%가 '계획 없음', 49.2%가 '아직 잘 모르겠음'이라고 답하는 등 66.2%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가액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는 응답이 2번째로 많았다.

사전 요건의 완화시 필요한 사항으로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사후 요건의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0%)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74.6%는 '일부 증여 후 상속'(48.2%), '사전증여'(26.4%) 등 '증여를 통한 승계'를 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는 52.5%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49.6%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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