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준법교육 언택트로.."위규행위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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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준법교육을 매뉴얼북 배포, 동영상 게시 등 언택트(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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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준법교육을 매뉴얼북 배포, 동영상 게시 등 언택트(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매뉴얼북은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한다. 교육 동영상은 모집종사자라면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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