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 혐의 '커피에반하다' 대표에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전국에 약 9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에반하다(커반)'의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업체 대표를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혁)는 지난달 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은성 커피에반하다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커피에반하다'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테리어 시공 혜택을 제공한다면서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사를 통해 1500만원 이상의 대형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시행사는 임 대표가 운영한 또 다른 회사인 '이루어짐'이다. '이루어짐'은 현재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루어짐'이 현재 영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구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 조사관 출신 문인곤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경우 반복해서 위반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형량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공사를 시공했던 업체를 폐업한 점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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