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경선, 제주 남쪽 해상서 11시간 대치

장용석 기자 2021. 1.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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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해상보안당국 선박이 11일 제주 남쪽 해상에서 11시간 넘게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한국 해경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서로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대치를 벌인 곳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에도 남해 한일 중간수역에 보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의 조사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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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간수역 조사에 한국이 '중단' 요구..작년 이어 두번째
일본 해상보안청이 운용하는 측량선 '쇼요' (일본 해상보안청)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한일 양국의 해상보안당국 선박이 11일 제주 남쪽 해상에서 11시간 넘게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12일 일본 NHK·TBS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한국의 해양경찰청에 해당)은 "11일 오전 3시25분쯤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메시마 서쪽 약 140㎞ 거리 해상에서 해양조사 활동 중이던 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상대로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외무성을 통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보안청은 "'쇼요'는 당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당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해경선이 '한국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무선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보안청은 "한국 해경선은 오전 9시22분까지 '쇼요'에 대해 조사 중단을 요구하다 11시40분쯤 현장을 떠났지만, 이후 12시7분쯤 다른 한국 해경선이 나타나 오후 4시52분까지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한국 해경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서로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대치를 벌인 곳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정에서 양국 연안 모두로부터 200해리(370.4㎞) 거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양국 EEZ가 겹치는 동해와 남해 일부 해역에 중간수역을 설정했다.

중간수역에선 한일 양국이 상대국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국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어업자원을 공동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2000년대 들어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들에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조업"이라며 경고장을 보내온 적이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특히 이번 측량선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 간 '중간선'으로부터 일본 쪽에 가까운 바다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해당 해역이 자국 EEZ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에도 남해 한일 중간수역에 보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받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의 조사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었다.

일본 측은 이후 작년 9월까지 남해 중간수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였고, 올해도 2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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