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제기도원 방문자 15일까지 진단검사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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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도내 체류·거주자들에 게 15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에서도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도에 따르면 순천에서 발생한 전남 612번 확진자는 지난 3일 해당 기도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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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도내 체류·거주자들에 게 15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에서도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도에 따르면 순천에서 발생한 전남 612번 확진자는 지난 3일 해당 기도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0일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진단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 즉각대응팀과 순천시 신속대응팀은 확진자 이동경로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확진자 방문 장소에 대한 임시 폐쇄 및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경남 진주시 국제기도원과 관련해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외 별도로 손해배상 및 치료비까지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영구 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지역에서 가족 등을 통해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가족·지인모임 취소, 타 지역 방문교류를 자제하는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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