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로 친구 눈 실명시킨 초등생..법원 "교사도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학여행 중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은 초등학생이 실명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A군 측이 가해자 학생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 B씨의 책임이 없다는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수학여행 중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은 초등학생이 실명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A군 측이 가해자 학생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 B씨의 책임이 없다는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청은 해당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경북 영주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수학여행을 간 경기도 한 유스호스텔에서 가해 학생 C군이 쏜 장난감 화살이 왼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C군은 화살촉의 고무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아 A군에게 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가해 학생과 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천7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한화, 수소 기업에 손 뻗는다
- 질샌더, '유재석 패딩'으로 입소문 효과 '톡톡'
- 카카오페이, '데드라인' 임박…中 리스크에 마이데이터 엎어지나
- [출렁이는 소리바다㊤] 주가 와르르…관리종목 지정 '초읽기'
- [코스피 '3000' 시대] 개인vs기관 '쩐의 전쟁'…롤러코스터 코스피 향방은
- 김동연 지사, 美 출장서 '41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경기 북부에 신세계 아울렛 생긴다"
- 김동연 지사, 김하성 샌디에이고 홈구장서 시구..."등번호 31번 의미는?"
- 양평군, 정신건강위기대응 지역협의체 회의 개최
- 뉴진스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민희진 편으로?
- 현대모비스 중국법인, 1분기 흑자 전환…순이익 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