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로 친구 눈 실명시킨 초등생..법원 "교사도 책임"

한상연 2021. 1.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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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중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은 초등학생이 실명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A군 측이 가해자 학생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 B씨의 책임이 없다는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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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수학여행 중 친구가 쏜 장난감 화살에 맞은 초등학생이 실명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장난감 화살에 맞아 실명한 A군 측이 가해자 학생의 부모와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 B씨의 책임이 없다는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청은 해당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경북 영주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수학여행을 간 경기도 한 유스호스텔에서 가해 학생 C군이 쏜 장난감 화살이 왼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C군은 화살촉의 고무패킹을 제거하고 교사 몰래 가져온 칼로 화살촉 끝부분을 날카롭게 깎아 A군에게 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가해 학생과 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천7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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