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거급여 '중위소득 60%' 확대 추진.."독립 청년도 포함"

정연주 기자 2021. 1.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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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에 독립해 생활하는 청년 등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전체 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상향해 확대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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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대상가구 비율 6.2%→11.8%로 두배 증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에 독립해 생활하는 청년 등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해, 전체 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차 가구의 전월세 비용(자가 가구는 주택보수비용)을 지역·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전체 가구의 6.2%인 128만 가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주거급여 지원 비율인 약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상향해 확대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급여 대상 가구가 2021년 기준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수급가구 비율은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거급여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554억원에서 4조3991억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심 의원은 "올해부터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경우에 한해 따로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모 가구의 수급이 전제돼야 해 청년들 대부분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청년에게만 예외였던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혜택을 청년에게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 급여로 설계돼 있는데,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라며 "앞으로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 대상을 2배 늘려야 한다는 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들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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