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 마련해야"

박태진 2021. 1.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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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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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범 개정안 대표 발의
매출액·세금납부액 고려 보상기준 정해야
감염병 예방효과 높이며 영업지속 방안 찾아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사진=이데일리DB)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재난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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