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지훈련 선수단 코로나19 검사증빙 의무화

제주CBS 박정섭 기자 2021. 1.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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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단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모두 입도 전 주소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시행을 앞두고 전지훈련 선수단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제출을 동계훈련 선수단에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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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전 주소지 의료기관서 코로나19 진단검사뒤 음성판정 증빙자료 제출해야
전지훈련.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단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모두 입도 전 주소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지역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현재 제주에는 78개팀 1796명이 전지훈련을 진행중이며, 2월까지 52개팀 1527명이 제주에서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시행을 앞두고 전지훈련 선수단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제출을 동계훈련 선수단에게 안내하고 있다.

초·중·고팀은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들은 하루 2회 이상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고, 증상여부 확인 후에 전지훈련에 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는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만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다. 동호인과 일반인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등 방역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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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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