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하다"..방역단속 항의에 제주도 지침 개정한다

강정만 2021. 1.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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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지침에 따라 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너무 심하다"는 업주들의 반발에 종종 부닥치고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며 "하지만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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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찰팀 199곳 점검 10건 방역수칙 위반 적발
점검 중 업소들 "가혹하다" "장사 제대로 할수없다"
도 "지침개정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애로사항 반영"
[제주=뉴시스] 업소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하고 있는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지침에 따라 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너무 심하다"는 업주들의 반발에 종종 부닥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부터 도·자치경찰관·소방관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을 본격 가동해 단속에 나서 일주일간 총 199개의 업소를 점검하고, 10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라면)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다.

하지만 이 점검과정에서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의 현장점검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항의를 받았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해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강화된 특별방역(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기간 동안 영업이 금지된 홀덤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거나 이용자 간 접촉이 많은 음식점, 키즈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며 "하지만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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