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 허용

김희진 기자 2021. 1.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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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법률' 시행령 개정
서울 도심 신규주택 공급 '숨통'

[경향신문]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할 때만 사용을 허가해 신탁을 통한 개발·공급이 어려웠다. 최근 강남·송파·용산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와 같은 제도가 서울 도심지 내 주택 개발·공급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실제 A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2400㎡)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 시설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계획 등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토지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및 준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범위에 포함된다. 신규 건축물 개발이 아닌,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도 금지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간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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