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지훈련 오려면 반드시 진단검사"..음성확인서 의무화

강경태 2021. 1.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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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전지훈련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수단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전지훈련 선수들과 관계자 전원에게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8일 음성확인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전지훈련 선수단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동계훈련 선수단에 진단검사 결과를 요구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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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확인서 또는 문자 제시해야
[서귀포=뉴시스] 2020년 1월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축구팀 모습.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전지훈련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수단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전지훈련 선수들과 관계자 전원에게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성 판정 증빙자료는 ▲음성판정 확인서 ▲음성판정 문자 ▲의사 소견서 등 3가지로 이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올겨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단과 인원은 182개팀, 3718명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78개팀 1796명이 입도해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2월까지 52개팀 1527명이 추가로 입도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방역 강화를 위해 동계 전지훈련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훈련팀이 체류하는 동안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또 훈련 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확인서, 서약서를 받고 있다.

오는 18일 음성확인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전지훈련 선수단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동계훈련 선수단에 진단검사 결과를 요구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초·중·고 선수단의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단은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체류기간 전지훈련 선수단이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 선수단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동호인과 일반인 사용은 제한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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