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서 신탁방식 개발 허용"

2021. 1.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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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공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토지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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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신규 주택공급 지원"
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만 허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안으로 이를 거론한 바 있다.

그동안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등을 직접 이용할 때만 사용을 허가해 신탁을 활용한 주택 개발·공급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강남·송파·용산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허가구역이 생기면서 기존 제도가 도심지 주택 개발·공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한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의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이 지역이 지난해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토지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여기에는 주상복합, 기숙사,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 건축물의 관리·처분 등을 목적으로 한 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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