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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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를 막기 위한 자동단속장비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단속장비는 차량이 충전구역에 진입하면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한다.
제주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35곳에 자동단속장비를 설치하고,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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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급속충전소 35곳에 자동단속장비 운영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전방해행위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앞 불법 주차나 충전 완료 뒤 장기주차 등 충전방해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차량이나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 이상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자동단속장비는 차량이 충전구역에 진입하면 자동차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한다.
이어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면 경고음성과 함께 위반 대상으로 사진과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가 전송된다.
제주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35곳에 자동단속장비를 설치하고,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효과를 분석해 자동단속장비를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8건, 경고 825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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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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