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진성준 '1가구1주택법' 다주택자 적대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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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을 두고 "우리 사회의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12일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사유재산 침해 등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정책 토론을 제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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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을 두고 "우리 사회의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12일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달 22일 Δ1가구 1주택 보유·거주 Δ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Δ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사유재산 침해 등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정책 토론을 제안한 것.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자가점유와 임차를 넘나들며 사는 초이동사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가 최고선(善)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가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부작용만 불러왔음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면서 정부가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예정구역 부동산 매매자, 단타 부동산 매매자,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자 등의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선 규제를 통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되, 다세대‧다가구‧단독‧연립주택 보유자, 중저가 지방 소형아파트 보유자 등의 '일반 다주택자'는 오히려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나친 1가구 1주택을 강조의 부작용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라며 "새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서울 특정 지역의 아파트 보유 선호 현상을 부추겨서, 서울을 부동산 전국구로 만드는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2100만 가구 중 전국은 42%, 서울은 57% 가구가 임대로 거주 중이고, 공공임대를 제외하면 약 700만 가구가 민간임대에 거주 중"이라며 "이런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불변의 법칙"이라며 10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1가구 1주택법을 발의한 진 의원과 심도 깊은 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한다"면서 "소모적인 정쟁거리를 방지하는 정책 기조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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