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스크린골프장 등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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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의 음식물 제공과 술집의 밤 9시 이후 영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자치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을 가동해 업소 199곳을 점검한 결과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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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 부과키로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자치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을 가동해 업소 199곳을 점검한 결과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주류 또는 라면 제공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 등이다.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장점검에서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에서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하고 있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강력히 단속하고,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때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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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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