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녀 앞에서 동거인 살해한 30대..무기징역에 '항소'

이서윤 에디터 2021. 1.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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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자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하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이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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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살인·폭행·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충남 부여의 한 식당에서 당시 함께 살던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결별을 요구하는 B 씨를 따라간 A 씨는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B 씨의 어린 자녀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지난 2019년부터 B 씨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거나, '더는 괴롭히지 말라'는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치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항거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강간한 데 이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나 범행을 본 피해자 자녀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자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하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이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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