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노동자는 아프게 죽는다"..광주노동계, 중대재해법 규탄

허단비 기자 2021. 1.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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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누더기로 전락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2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광주노동청과 반쪽짜리 법안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정부,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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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 집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역차별..죽음 막을 수 없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광주본부가 최근 전남 여수산단에서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문재인정부와 광주고용노동청을 규탄하고 있다.2020.1.12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노동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누더기로 전락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2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광주노동청과 반쪽짜리 법안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정부,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중대재해법 재정이 누더기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전히 노동자들은 위험과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며 "반복되는 형식적 재발 방지 대책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며 주장했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 10일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는 한 유연탄물류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석탄운송대에 끼여 숨졌고 바로 다음날인 11일에는 광주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또 한 번 사각지대로 모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간 산재 사망자 2400여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00여명이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법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이 아닌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故 김재순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유사 업종 전수조사를 위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공동대책본부'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광주노동청에 15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광주본부가 최근 전남 여수산단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법안이 됐다며 현실에 맞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2020.1.12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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