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방역수칙 어긴 학원 편법운영 점검 강화"

강주헌 기자 2021. 1.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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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을 어기고 편법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된 기간을 틈타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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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인 이하로 유지할 경우 대면수업을 허용하기 했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2021.1.4/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을 어기고 편법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된 기간을 틈타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시내 2710개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불법·편법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9명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장기화된 학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업계에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편법행위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집합금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대면수업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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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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