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 허위광고 철퇴 맞는다..식약처 강경대응 예고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2021. 1.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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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의약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상습적으로 허위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 물품에 대한 허위광고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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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광고행위 집중 점검
식약처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에 대한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국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획득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언론에 공개된 치료제 모습./연합뉴스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식품·의약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상습적으로 허위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 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

으로 광고 및 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 물품에 대한 허위광고도 감시한다.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 및 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과 화장품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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