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 영창' 김소연, 박범계·방송기자들 상대로 3억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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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가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방송사 기자들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고발 당시 김 변호사는 "박 의원 측은 기자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을 전달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렇다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녹취파일)불법 녹음을 위해 의원실에 출입한 것으로, 주거침입과 통비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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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김소연 변호사(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가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방송사 기자들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일 대전지법에 소장을 접수했고, 대전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12부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피고는 박 후보자와 당시 보좌관이었던 박수빈 대전시의원, 방송사 기자 등 총 8명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김 변호사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방송 기자들과 김 변호사가 취재 요지로 문답한 녹취록이 박 후보자 측에 전달됐고, 박 후보자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 당시 진행 중이던 박 후보자와 김 변호사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 재판부가 지난해 고발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통비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고발 당시 김 변호사는 “박 의원 측은 기자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을 전달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렇다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녹취파일)불법 녹음을 위해 의원실에 출입한 것으로, 주거침입과 통비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방송기자들) 비슷한 시기 박 의원의 초청으로 식사 자리에 함께했다. 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뒤 대가성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충분하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된 후 박 후보자의 불법 공천자금의혹을 폭로해 제명됐다.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던 김 변호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지난해 연말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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