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전북 10번째

윤난슬 2021. 1. 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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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은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게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설물 주차료 및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월 병무청에서 선정한다.

도내에서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북도를 포함해 15개 시·군 중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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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병무청.(뉴시스 DB)

[익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병무청은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게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시설물 주차료 및 이용료,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월 병무청에서 선정한다.

도내에서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북도를 포함해 15개 시·군 중 10곳이다.

이영희 전북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조례를 제정해준 익산시와 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북 도내 모든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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