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혐의' 광주FC 전·현 임직원 3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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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수당 등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축구 광주FC 임직원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기영옥 전 단장과 사무국장 A씨, 직원 B씨 등 3명의 혐의가 인정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FC 사무국장 A씨와 직원 B씨 등 2명은 초과근무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당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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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구단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수당 등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축구 광주FC 임직원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기영옥 전 단장과 사무국장 A씨, 직원 B씨 등 3명의 혐의가 인정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 전 단장은 2015년 4월6일부터 지난 1월13일까지 4년9개월간 광주FC 단장을 역임하면서 구단 예산 3억30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광주FC 단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8년 10월12일 구단 자체 예산 지출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했다가 사흘 뒤 상환했다.
또 2019년 1월10일과 2월28일에도 광고수입 통장에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3월부터 12월 사이 1억원씩 3차례에 나눠 입금했다.
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사무국 직원에게 구단 돈 인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FC 사무국장 A씨와 직원 B씨 등 2명은 초과근무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당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54차례에 걸쳐 517만1595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기일에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5차례에 걸쳐 104만1025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1000만원 넘는 업무추진비도 부당하게 사용했다.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카드로 휴일이나 심야시간에 217차례에 걸쳐 1057만238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유흥주점에서도 객관적 증빙 없이 총 6차례에 걸쳐 65만3000원을 사용하는 등 총 223회에 걸쳐 1122만5380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단 임직원이나 선수단과 전혀 관련 없는 지인 등에게 66회에 걸쳐 554만원어치의 화한을 자신의 명으로 보내는 등 광주FC의 복리후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국 직원 B씨는 선수들의 운동기기를 구매하면서 비교견적 없이 특정업체에서 구입하고 견적서도 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4월 스미드머신 등 18개 품목 운동기구를 5060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 애초 제시한 구매 견적은 2443만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광주FC 내부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8월5일부터 28일까지 특정감사를 하고 이같은 사실을 파악,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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