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미쳤냐"던 업무총괄자, 이번엔 '무면허 직원'에 운전 지시?

윤난슬 2021. 1.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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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북 지역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의 직원 갑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그러면서 "전북지속협의 직장 갑질 문제는 A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년 내내 지속한 괴롭힘과 무면허 직원에게조차 운전 수행을 지시한 상황들이 조직에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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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총괄자 A씨, 직원에 과도한 업무 지시·폭언·무리한 운전 수행 지시
노조, 지난 7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정 제기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 미소유니온은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중한 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고 강제 사직을 권고한 가해자를 고발한다"고 밝히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2021.01.07.(사진=민노총 전북본부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북 지역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의 직원 갑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과중한 업무지시를 비롯해 폭언,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데 이어 이번에는 무면허 직원에게 비상식적인 운전 수행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미소유니온은 12일 "지난 7일 전북지속협 업무 총괄자인 A씨의 행위에 대해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A씨는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 외에도 일상 업무 활동 중 비상식적인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소유니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개인 소유 차량을 팔았다. 이후 그는 직원들에게 종종 운전을 대신해서 자신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사무국 업무로 바쁜 직원을 불러 전주역까지 태워달라고 지시하는 등 수시로 직원들에게 픽업을 요청했다.

그러던 중 사고가 터졌다. 지난해 11월 25일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려던 직원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무면허인 직원이 사무실 업무 차량을 이용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결국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폐차했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해당 직원은 현재 형사 처벌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소유니온은 "위의 사례 외에도 다수의 운전 수행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서 "특히 A씨는 사고난 다음 날에도 다른 직원에게 운전 수행을 지시해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1월 25일 사고 당시 모습.(사진=미소유니온 제공)

그러면서 "전북지속협의 직장 갑질 문제는 A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년 내내 지속한 괴롭힘과 무면허 직원에게조차 운전 수행을 지시한 상황들이 조직에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처럼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고 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북도는 민관협의체 운영에 책임이 있는 만큼 해당 피해 뿐 아니라 전북지속협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직장 내 갑질 의혹 사건은 지난 7일 과중한 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고 강제 사직을 권고한 A씨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미소유니온은 기자회견을 통해 A씨가 피해 직원에게 오후 11시에도 전화를 걸어 "너 미쳤냐? 너 반성문 써와. 아니면 출근 못해"라고 협박하거나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 "어제 5000원 넘는 커피 드신분들은 나랑 면담좀 합시다"라고 무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도 A씨는 다른 직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업무 중 강압적인 어투로 반말을 사용했다. 이런 태도는 '가시내', '화장은 하고다니냐',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등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소유니온은 전북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도 인권담당관실은 전북지속협에 대한 조사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지속협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다만 직원이 무면허임을 알고도 운전을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인해 A씨는 사무국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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