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 대상 진단검사 '명령'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1. 1.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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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방문한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라남도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전남도민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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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전라남도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방문한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1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도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 611번 환자로 분류됐다.

전남 611번 환자 A씨는 지난 12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남도는 A씨와 함께 국제기도원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양시민에 대한 동선을 조사하고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전남도민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허가로 알려진 진주 국제기도원에서는 이날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8명이 발생해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에 대한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A씨를 제외하고 진주 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전남도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감춰진 방문자를 찾아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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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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