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량 번호인식 장비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강정만 2021. 1.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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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기 앞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없애기 위해 자동단속장비를 오는 25일부터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에 나서는 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내 진입시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해 준다.

이 장비는 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하나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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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충전방해 행위 단속 장비가 설치된 제주도의회 전기차 충전소.(제주도 제공)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기 앞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없애기 위해 자동단속장비를 오는 25일부터 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에 나서는 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시스템을 기반으로 응용개발한 장치로, 차량이 충전구역내 진입시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해 준다.

또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점멸등 경고와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대상 정보를 당사자에게 전송한다.

이 장비는 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2020년 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하나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것이다. 도는 (주)이노씨앤에스(대표 송연아)와 이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도는 주요 급속충전소 총 35곳의 75기를 대상으로 이 장비를 설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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