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개발 문턱낮춘다.. 신탁방식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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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구역 내에서 신탁 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용산구 등 도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서 주택개발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도심지까지 확산하면서 기존 규제가 도심지 주택개발·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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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 도심지까지 확산하면서 기존 규제가 도심지 주택개발·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허용범위를 주택 개발·공급에 한하기로 했다. 또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목적의 신탁에 대해선 규제 완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은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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