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박미주 기자 2021. 1.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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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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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부지와 인근 아파트 모습/사진= 뉴시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신탁방식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앞서 한 시행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해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려 했으나 삼성동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토지거래계약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5년 범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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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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