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주택공급 허용"..도심 내 공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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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공급이 허용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인 상황을 고려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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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
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만 허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 개발·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2/ned/20210112110112079hwwe.jpg)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안으로 이를 거론한 바 있다.
그동안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등을 직접 이용할 때만 사용을 허가해 신탁을 활용한 주택 개발·공급이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강남·송파·용산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허가구역이 생기면서 기존 제도가 도심지 주택 개발·공급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한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의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이 지역이 지난해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토지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여기에는 주상복합, 기숙사,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 건축물의 관리·처분 등을 목적으로 한 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인 상황을 고려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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