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 통한 주택개발 가능해진다

전형민 기자 2021. 1.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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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향후 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을 통한 주택건설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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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모습.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뉴스1 DB)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으면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신탁 등을 통한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제도의 운용 방식으로는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이 어려웠다.

실제 최근 한 신탁사가 강남구의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려 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이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촉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토지이용 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의 이용) 이행의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만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허가구역 내 신탁 개발을 통한 주택건설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고려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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