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각 50만·100만원 긴급지원

지성호 2021. 1.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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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승객이 줄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를 긴급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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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승객이 줄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를 긴급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하나로, 5억8천만원 규모다.

시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구입과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1억8천만원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 기사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 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상에서 빠진 전세버스 기사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올해 1월 7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가 해당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받아 1월 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3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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